STEWARDSHIP CODE

로이투자파트너스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공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원칙을 도입하고, 2021년 1월 4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로이투자파트너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한 회사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한 운용사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한국벤처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통칭하여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펀드 및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로이투자파트너스는 펀드 및 출자자를 위하여 수탁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 자체 규정으로 투자심사규정, 투자집행규정, 사후관리규정, 리스크관리규정, 회수규정,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규정 등을 제정하고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펀드의 결성∙운용∙해산 등 일련의 과정을 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서 피투자회사의 회사 가치의 상승과 회사의 성장을 추구하고 그로 인한 수익실현을 통해 출자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로이투자파트너스는 관리자∙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계약서에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피투자회사의 보고의무, 사전 동의 및 협의 사항, 회계 및 업무 감사 등 경영참여활동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로이투자파트너스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규정” 및 “투자자금분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문제의 발생 시 관련 내용을 규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규정의 준수를 통해 펀드 출자자의 신뢰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이투자파트너스의 이해상충방지 내부통제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펀드 및 출자자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하여야 하며, 출자자 간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출자자에게 미리 알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준법감시인을 통해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로이투자파트너스의 대표이사를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의 최고책임자로 임명하는 내부통제조직을 만들고, 준법감시인이 규정의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감시인이 관계 규정 준수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며, 매년 모든 임직원이 윤리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자금 집행 시 투자 목적이 맞는 펀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펀드의 재원을 활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본계정에서의
직접적인 투자를 지양해야 합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로이투자파트너스는 피투자회사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피투자회사별로 사후관리담당자를 임명하고, 주기적(반기/온기/수시)으로 피투자회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의 점검 기준에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와 지배구조 및 경영전략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피투자회사의 가치 제고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투자회사에 관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 및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직원을 파견하여 관리하거나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하여 주요정책 결정시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로이투자파트너스는 피투자회사와의 상호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피투자회사의 발굴부터 투자금 회수까지 투자 일련의 과정을 피투자회사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투자회사로부터 반기 및 온기로 재무제표 및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하여 투자 심사 시의 추정 및 확정 실적에 대한 비교평가내용과 투자계약서의 주요사항 검토 내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기적인 사후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피투자회사의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사후관리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로이투자파트너스의 임직원은 이러한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 중에서 알게 된 미공개 주요 정보의 이용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규정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미공개 주요 정보의 이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로이투자파트너스는 펀드에서 보유한 피투자회사의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주식 전부에 대해 행사하고 있습니다.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기 위해 피투자회사가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필요 시 자료를 요청하여 충분한 정보 분석 및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투자파트너스는 피투자회사의 중장기 회사가치를 제고하고 펀드 및 출자자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내부 조직과 더불어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합니다. 이를 토대로 로이투자파트너스의 방침과 입장을 정하고, 당사의 책임과 판단 하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로이투자파트너스는 관련 법령, 규약, 자체 규정에 따라 펀드 별로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행사한 내용과 사후관리 내용을 포함한 정기사후관리를 온기 및 반기로 총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펀드의 출자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시사후관리 보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로이투자파트너스는 콘텐츠∙IT∙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분야별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투자전문인력과 펀드 관리에 오랜 노하우를 갖춘 관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경력 20년 이상의 투자 경력을 갖추고 있으며,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인력의 역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인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직원의 직무 관련 교육과 연수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투자 및 관리 능력과 외부 네트워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